ILO, 韓정부에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 권고…노동부 "권고 취지 존중"

  • 민주노총·전공노 진정 관련 ILO 결사위 권고안 채택·공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 자유' 진정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공노가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안을 이날 채택·공개했다.

결사위는 ILO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을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기구다. 결사위가 이사회에 보고 하면 이사회는 이를 채택한다.

이번 권고는 전공노가 2022년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투표 중단 명령,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ILO 협약(제87·98호)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3월 제기한 진정에 대한 심리 결과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먼저 조합원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 사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단체 설립 및 가입의 자유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 조건과 관련된 정책·운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결사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입법·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을 지닌다. 결사위는 이번 진정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단체교섭 범위 확대 사안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결사위는 권고에서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면서도 "정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L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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