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민금융포럼] 송병관 금융위 과장 "채무조정, 국가 경제에 바람직…차별보단 용서·재기"

  • "실업 등 우발적 요인 나눌 때 사회 안전망 역할"

  • "과감한 채무 조정이 도덕적 해이 일으키진 않아"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채무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하기보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업이나 질병처럼 개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면 국가 경제와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과장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채무자가 전액 상환해도 8년간 신용등급을 높이지 못하고 경제 활동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부채를 둘러싼 주요 쟁점 세가지로 △어려운 사람에게 높은 이자율로 빌려줘야 하는가 △채무조정은 정당한 것인가 △불법 사금융은 막을 수 없는 것인가를 제시했다. 

그는 저신용자별 특성을 고려해 이자율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신용자는 청년 등 금융 이력이 없거나 한번이라도 연체한 이력이 있는 이들로 나뉜다. 이 중 연체이력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금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송 과장은 "성실하게 변제하지 못해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 번의 연체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금리가 부과되고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며 "햇살론 이자의 경우 15.9%에 달하는데 복지와 금융시스템 중 어느 것이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송 과장은 "실업, 질병 등은 개인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자가 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감면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며 "실업 등 누구에게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회가 나눠가지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그치지만 개별 부실에 따른 거시건전성이 악화하면 모든 국가 경제가 마비된다"며 "기업부채는 청산할 수 있고 경영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가계부채는 갚아도 꼬리표가 계속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주요 국가들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파산제도 등 다양한 개인보호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금융채무자보호법 등을 통해 부채 확대를 막아오고 있다.

과감한 채무 조정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채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체 42개월이 지나서야 신용회복제도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송 과장은 정부와 금융권에도 채무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금융권은 채무자 재기를 위한 고민보다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이익 극대화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올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규모는 목표액(2000억원)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라이센스 보유 불법사금융업자만 감독이 가능해 채무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배제·차별에 내밀어주는 손은 포용금융, 또 다른 말로는 용서와 재기"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