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혐의 1심 무죄, 노웅래 "尹정부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남용 결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심장을 칼날로 후비는 고통, 법대로 바로잡는 데 1104일 걸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죄판결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로 “저는 오늘 윤 정부 정치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노골적인 표적‧조작 수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다”고 적었다.

그는 “먼저 정치검찰의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무려 3년 열흘, 1104일 만에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저의 사건은 윤 정부 정치검찰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하나로 꾸며낸 정치 탄압 사건이었다”며 “실체 없는 허위 사실과 불법 수집된 증거에 의존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처음부터 범법자로 낙인찍고 몰아간 정치 탄압의 대표적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입건도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민구·고재린 검사 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 바로 이 자들에 걸려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거나 제 명(命)을 살지 못하고 황천길로 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러나 검찰은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저는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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