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 관세를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해당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절차가 담겼다. 우선 전략적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국회에 연 1회 이상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소속 '사업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투자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 금융지원에 사용될 방침이다.
법안은 구체적인 투자 결정 절차도 규정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는 해당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미국 측과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를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최종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은 이러한 절차 전반에서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해 국익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는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등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송부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별도 시한을 두지 않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는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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