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원으로, 2022년 8월(833억원) 이후 처음으로 800억원대로 감소했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9월(446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461건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것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3년 처음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에서 2023년 3조5544억원, 지난해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 사고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10월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와 건수가 각각 1조816억원, 5806건으로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전세 보증 기준 강화 영향과 함께 전세의 월세화를 원인으로 꼽는다. HUG는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한 바 있다.
올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도 대폭 오르며 올해 HUG의 흑자 전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작년 29.7%를 기록했다.그러나 올해는 10월 기준 74.5%까지 급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 기준 강화에 의한 보증 사고 감소와 채권 회수율 증가로 상반기 손실 규모가 대폭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줄었다"며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