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B양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끼는브릿지 자세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들어올리기)을 지도하면서 B양의 등을 한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B양은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B양의 상태를 본 부모가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B양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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