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과 개입 논란을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추징금 428억원만 인정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 형량이나 추징액을 늘릴 수 있는 법적 여지는 사라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소 유지 책임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 글에서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의 결정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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