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1년' 맞아 보수단체 집회 잇달아 제한 통고

  • "표현의 자유 보장, 안전 위험 예상되는 범위에서 제한"

  •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삼일절인 지난 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일절인 지난 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대해 잇따라 제한통고를 내렸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학’이 다음달 3일 동십자로터리와 흥인지문, 서울역 일대 등에서 신고한 행진 집회에 대해 경찰은 교통 소통과 공공안녕을 이유로 제한 통고를 결정했다.

경찰은 특히 “일대에는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아 특정 국가나 집단을 향한 폭언·비하 발언이 발생할 경우,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집회 진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서울 용산경찰서 역시 같은 날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인근에서 예정된 일부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교통 혼잡 우려를 이유로 제한 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을 맞는 시점에 전국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경찰이 사전에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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