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그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고발 직후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혐의 없음’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검 통보를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수사3부장으로 있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작성해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통보를 고의로 미뤘는지, 공수처 내부에서 사전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송 전 부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를 차례로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만난 적도, 구명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두 사람을 함께 봤다는 진술은 허위”라며 “사실관계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또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측근과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하려 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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