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출입금지 구역인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약 800m 구간을 주행하며, 1인용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넘긴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8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양은 도로 우측을 걷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내 B씨는 9일 만에 숨졌다.
한편, 함께 탑승했던 친구 C양도 사고 전 무면허로 일정 구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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