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생교육 허용해달라"...서울시,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개선 건의

  • 창업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반찬가게도 식당 동일 영업기준 적용 요청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창업운영폐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규제를 걷어내고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창·폐업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시민으로부터 분야 및 대상별 규제를 발굴, 정부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시가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가 ‘각종 규제가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먼저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해 들어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했다. 또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받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했던 식품위생교육을 중복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끔 개선해달라 건의했다.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더라도 29개 품목만 원산지 표시하면 되고 품질검사 의무는 없는 차이가 있다.

시는 현행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또한 그동안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유통 이력 등록 시 수입 농산물과 수산물, 각각 다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했던 점을 개선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농·수산물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시는 그간 농산물과 수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업체는 신고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혼선을 겪어온 만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6가지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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