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 지진, 대법원 판단 앞두고 과학적 증거와 책임 문제 집중 조명

  • 23일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정책 세미나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가 10월 2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그래픽아주경제
‘포항 지진 피해 정책 세미나’가 10월 2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그래픽=아주경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인위적 요인, 즉 지열발전소 유체주입으로 촉발된 유발지진이라는 주장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3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포항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가 후원하는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정책 세미나에서는 과학적 분석과 법적 판단이 교차하며 포항 지진의 원인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학계 부문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유체주입으로 단층이 자극되면서 발생한 인위적 촉발지진”이라고 주장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발전소는 총 수만 톤의 물을 지하 4㎞ 깊이로 주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에서 미소지진이 급격히 증가했다. 유체주입은 단층 내 압력을 높여 응력 불균형을 초래했고, 결국 본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연지진이라면 진앙 인근에서 주기적인 지진 활동이 관측돼야 하지만 포항 지진 전에는 거의 지진이 없었다”며 “유체주입 이후 미소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분석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Science에 발표하며 인위적 유체주입이 규모 5 이상 강진을 촉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포항 지진 발생 과정은 △지열발전소 시추 및 유체주입 △미소지진 급증 △단층 응력 누적 △본진 발생 순으로 정리된다. 특히 본진의 진앙이 주입정과 불과 600m 떨어진 지점이라는 점이 과학적 근거를 더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포항 지진 피해 구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부문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공봉학 변호사(포항 지진 피해 소송 대표)는 “대법원이 과학적 판단과 법리,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과 2심 판결 차이에 대해 “사실상 증거 해석과 과학적 인과관계 인정 범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며 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2심은 과학적·기술적 자료 부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 증거를 제한적으로 평가하며 인과관계와 과실 인정 범위를 좁혔다.

공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이 피해 발생과 연결됐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재판부 판단 여지가 커지는 전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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