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재판부 "불이익은 본인이 받는 것"

  • 尹 재구속 이후 선택적으로 재판·특검수사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다"며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재판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향해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는 거니까 설득을 좀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 이동)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일체의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다.

지난 15일에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묵비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자진해 특검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열린 내란 재판과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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