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막고 환불 시 이용요금 과도한 공제…체육시설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 산정 등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등 총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약관 조항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4개 조항이 적발돼 시정됐다.

구체적으로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부여받는다.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 대금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조항도 덜미를 잡혔다. 방문판매법 등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인 체육시설업체는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계속거래 고시에는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일 이용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제로 이용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이용료가 산정될 수 있다. 또 카드결제 회원에게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법상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일 계약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함께 경합할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 내에서는 책임이 있다. 또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에 체육시설업체는 안전사고가 회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도 안전사고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 △센터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체육시설업 등록에 앞서 할인 혜택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 이용 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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