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당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발효를 피하기 위해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 축소와 ‘갭투자 금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유예기간 동안 매수자들이 패닉바잉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여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20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전세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해진 실수요자들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성동구 왕십리자이 전용 59㎡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날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84㎡는 27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용 84㎡ 역시 22억원에 팔렸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다.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의 대표는 "토허제 매수 요건인 '매수 시 4개월 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갭투자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토허구역 적용을 앞두고 일요일에도 매매 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중개업소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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