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WTO 회원국 기술규제 3304건 '역대 최대'…미·EU·중 11.2% ↑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분기까지 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가 3304건으로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3분기까지의 기술규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요 수출시장 역시 1년 전(520건)보다 11.2% 늘어난 578건에 달했다.

3분기까지 미국의 기술규제는 3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건)보다 8.6% 늘었다.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했다. 또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했다. 이는 전년 동기(75건) 대비 10.7% 증가한 83건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중국은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1년 전(143건)보다 16.8% 증가한 167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인도가 신설한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의 경우 국내 공작기계류 수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내년 9월부터 인증 대상에 포함된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기계류는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시장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작기계류의 인도 수출액은 2억200만 달러로 전체의 8.1% 수준이다.

Scheme X 인증은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공장 심사 △인증 획득 절차로 진행된다. 유효기간은 3~6년까지로 갱신은 만료 6개월 전 신청해야 한다. 또 공장 심사 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조기 제출하도록 하고 공장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인도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별 인증 요건 매뉴얼 부재에 따른 혼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이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찾아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인도 표준국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인증 관련 명확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아 함께 오는 12월에 인도 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 우리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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