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쯤 충남 아산시 소재 본인의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공격,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며 "앞서 남편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 권한을 부여했고 2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