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솔루션·에스디엠, 회계기준 위반 제재…감사법인도 업무제한

  • 감사절차 소홀한 회계법인 동현·지평 등에도 제재 의결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델솔루션은 2022~2023 사업연도 중 유상사급 거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 기준으로 인식해 각각 25억7200만원(2022년), 20억7500만원(2023년)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년도 원자재 매입 회계처리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소급 수정하지 않아 자기자본과 순이익을 왜곡했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 에스디엠은 2019~2022년 동안 공사계약 수익을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식, 매출과 원가를 수년간 과대·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에스디엠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감사 해임 권고, 재무담당임원 교체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한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과 지평회계법인 등에도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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