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김윤덕 국토장관 "주택시장 안정 골든타임...총력 대응"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이후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 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5억~25억원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공급에 대한 약속도 이어갔다. 김 장관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9·7대책은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를 출범해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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