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2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세대출로 확대해 금융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현 6억원에서 16일부터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DSR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29일부터는 규제 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당장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는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3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주택 가격 상승을 대출 이외의 요소가 주로 견인하더라도 수요 측면에서 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당국에서는 추가로 대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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