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확인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가 판단을 미리 말할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장치다. 민주주의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내란 회합과 혁명조직(RO) 구성 혐의 등으로 해산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령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해당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백 전 과장의 파견 지시를 지난 12일 저녁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수사 지휘를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의 개별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