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 특고 제재, 헌법적 권리 침해…깊이 사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재제에 나선 과거 결정에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화물련대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1심에서 공정위가 패소했다.

또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해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활동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특고 노조 탄압에 대해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화물연대 등 특고 노동자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가져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과 같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공정위원장이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주 위원장은 "과거에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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