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 조속히 마련할 것"

  • 송 위원장, 첫 외부 일정 정무위 국정감사 참여

  • 개인정보 보호 비용 최소 기준 명확화

  • AI 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확립할 것이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처분했다.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올해부터 시행했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시대 데이터 활용을 위해 안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송 위원장은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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