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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