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8000억원 규모 관세 분쟁' …세계관세기구, 韓 기업 측 손 들어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 기업이 인도 정부와 벌여온 8000억원 규모의 관세 분쟁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인도 당국과의 향후 과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중요한 유리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인도에 수출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의 품목 분류를 두고 우리 기업 측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쟁점은 RU를 ‘통신기기’(관세 20%)에 해당하는지, ‘부분품’(관세 0%)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인도 정부는 통신기기로 분류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관련 관세 등 쟁점금액은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인도 당국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사안을 정식 상정했다. 이후 세 차례의 논의와 표결을 거쳐 결국 한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RU를 부분품으로 해석하는 데 합의한 만큼, 인도 정부와의 과세 협의에서 우리 기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그간 관세청, 외교부와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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