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잇단 경찰관 일탈행위로 '물의'

  • 음주운전, 총기 방치에 이어 112순찰차서 아내 폭행까지

여수경찰서 전경 사진독자제공
여수경찰서 전경. [사진=독자제공]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음주운전, 근무 중 총기 방치에 이어 112순찰차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에는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같은 파출소의 B경위와 C경사가 근무 중 총기를 순찰차에 둔 채 족구 시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한 상급 기관의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C경감이 112순찰차에 아내를 태우고 폭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C경감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했으며, 결국 C경감의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C경감은 2인 1조로 운행해야 하는 112순찰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근무 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 행동)에 명시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C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잇따른 사건에 대해 엄중히 감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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