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경영진·실무진 위한 '2025 개정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출간

  • '경영 불확실성'이라는 안갯속, 길을 제시하는 첫 가이드북

사진법무법인 율촌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작성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가 국내 최초로 출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간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025년 연이은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특히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부 주주들은 이미 기업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중이다.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현재 학계와 시장에서 개정 상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하여 복잡한 학술 이론이나 판례 나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을 위한 해설과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했다.

저자로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오용석 고문, 문성, 서경희 변호사, 윤여훈, 정한욱 전문위원이 참여하며,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집약해냈다.

저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 참고할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진공 상태’에 놓였다”며 “모든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영진과 실무진에게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또한, 상법 관련 논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하며, 향후 발표될 정부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책의 내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곁에 두고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이드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율촌은 오는 11일 주주총회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함께 ‘상법 개정이 불러온 주주총회 대변화 – Rule, Role, Reform’을 개최한다.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의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2026 주주총회 예상 이슈 및 기업 대응 전략, 국민 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과제, 주주총회의 디지털 전환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율촌의 기업지배구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용석 고문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고, 율촌 문성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원종현 위원장, 비사이드코리아 임성철 대표,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최승호 대표가 발표를 진행한다. 율촌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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