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아들 편입 특혜 의혹 보도에 "가짜 뉴스"…법적 대응 예고

  • "황당한 기사...객관적 증거도 제시 못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기본적인 배경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 뉴스의 전형"이라며 "법정에서 보자"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한 기사를 접하고 '분명 정치 기획 냄새가 나는데'라고 의심을 하다가 제가 개혁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임을 깨닫고 쓴웃음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전날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을 위해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아 입학 방법을 문의하고 보좌진, 구의원까지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뉴스타파는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제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닌 것 까지도 시비를 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학과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알면 도저히 이런 보도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거의 범죄 행위"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타파가 '다니지 않았다'고 허위 보도한 2021년 봄 학기 성적은 올 에이(all A)"라며 "숭실대 계약학과를 수석 졸업(4.29/4.5) 하면서 우등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아들은 얼마 전 한 가상자산 회사에 공채로 취업했지만 허무맹랑한 음해를 취재한답시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들쑤시자, 눈치를 견딜 수 없어 어렵게 취직한 직장마저 잃었다"며 "자진 퇴사이지만 사실상 뉴스타파에 의해 강제 해직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정에서 보자"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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