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고 도망" Vs "의회 독재" ...여야 또 충돌

  •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의 편향성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수사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이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온 것에 지금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받아친 이유에서다. 

나 의원은 이날 청문회 시작과 함께 "오늘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 23명 중 민주당이 신청한 사람이 22명"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2명 중 1명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이 청문회 안건에 포함됐다"며 "수사 중 사건과 감찰 중인 사건을 전부 포함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북송금 관련 증인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결국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국회에서 논의는 가능하다"며 "관여할 목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나 의원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그런 분이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며 "사고 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양측 간 고성이 오갔고, 나 의원은 "국회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게 바로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단으로 회의장을 나가며 청문회는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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