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라더니 1시간 일찍 거래됐다…NXT '조기 개장' 논란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매매가 정지된 종목들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서 정규시장 재개 전 수천억 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합병 공시 후 거래가 정지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28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각각 1038억원, 720억원어치 거래됐다. 거래소 공시는 오전 9시까지 정지로 돼 있었기에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넥스트트레이드 측은 “유가증권 공시 규정을 보면 ‘익일 거래를 재개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거래를 재개한 것”이라며 “평소에도 한국거래소보다 1시간 일찍 거래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는 9시로 거래 재개를 공시했다”며 “(넥스트레이드가) 1시간 일찍 개장한 것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해석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정지시킨 종목이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78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종목 거래를 정지하거나 정지 해제했을 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넥스트레이드)는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정지 해제해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