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도 없이 휴대폰을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금일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가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기간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서는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348명을 접견했는데, 접견 시간만 395시간 18분에 달했다. 또한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까지 반입하고 휴대폰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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