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관련기사김병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필요성 공감"조경태, 예금보호한도 '1억원' 확대 추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예금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노원구, '2025 노원수제맥주축제' 성료 [포토] 경남고, 제5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