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00곳에 달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자체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 두는 기관이다. '지방 옴부즈만'의 역할을 한다.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위원회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신규 설치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00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