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정당한 권리의 보존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달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팩스·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재확인,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조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 분들은 반드시 열람 기간 중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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