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 및 관리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특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 상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이 낸 도금을 하루 평균 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교환해주는 일도 했다.
A씨의 일행들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운영한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해 개설됐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이 등을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사이트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도박 공간 개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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