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인가전 향방] 초대형 IB 티켓 '발행어음'…5개 증권사, 변수·리스크 속출

  • 삼성·메리츠 당국 현미경 심사 예고

  • 키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엮여 불안

  • 신한·하나, 내부통제·채용비리 이슈

  • 영업정지 이상 징계가 판가름 전망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누가 통과하고 누가 탈락할까.'

최근 증권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발행어음 인가 결과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초단기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가를 따낸 증권사는 초대형 IB(투자은행)로 도약하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올해 초 인가사업자 공고가 나왔을 때부터 대형 증권사들은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인가 신청을 낸 곳은 삼성·메리츠·신한·하나·키움증권 등 5개사다. 1차 허들인 심사 대상에는 일단 5개사 모두 포함된 가운데, 변수가 속출하는 중이다. 금융당국과 업계 얘기를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경쟁구도는 '2강-1중-2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심사 본격화···속출하는 변수들
이번 인가과정은 1차 단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7월 말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금감원은 인가 신청서를 낸 5개 증권사 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에 대해 심사중단 의견을 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의견 제시였다. 이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 시 본인(기관) 또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 소송이나 금융당국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중단 건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했다.

8월 말 두 번째 안건소위에서 금감원은 심사중단 대상을 2개사로 다시 좁혔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다. 삼성증권은 당초 발행어음 인가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2018년 첫 인가 당시 발목을 잡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지난 7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자산가 대상 WM 사업부문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적발, 지난 2차 심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도 기존 수사 이슈들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지난 2023년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화전기 거래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금감원 의견에 대해 금융위는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한 증권사 대부분의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 따라서 5개사 모두 심사 테이블에는 일단 오르게 됐다.
'영업정지' 이상이면 탈락 유력
금융위의 판단으로 심사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다. 일단 관련 법률상 인가 결격 사유를 충분히 해소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 법률상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려면 제재 수위가 '일부 영업정지'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분류된다. 또한 대주주 관련 사법리스크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단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향후 제재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나머지 3개사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김건희 특검에서 소위 '집사게이트'에 엮여 있는 상태다. 김익래 회장이 특검 조사도 받았다. 현재로선 인가에 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니라는 게 키움증권과 업계의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와 관련해 임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게 걸림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어떻게 강화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은 함영주 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재판 결과가 변수다. 

금융위는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된 후 발행어음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10~11월께 나올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행어음 인가는 증권사 업무 범위와 관련됐기 때문에 자기자본 조건(4조원 이상)을 만족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인가가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사 중단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이뤄지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가 되려면 징계 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징계 내용과 인가 대상 업무의 유관성 역시 따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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