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어긴 한화임팩트…공정위 과징금 1억66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한화임팩트에 향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2023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3개월여 동안 소유하고 있었다.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과 7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해당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훟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인 만큼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소속돼 있다"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고 취분 지분율이 상당한 가운데 법 위반 기간도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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