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기재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과 이달 19일, 22일 세 차례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두 번째 조사 당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