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장을 보러 나온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침해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해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했다. “도심에서 누구든 무차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겼다”며 “엄정한 형벌을 통해 생명 침해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은 사전에 흉기를 살펴보고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에 비춰 계획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다만 환청 등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 결의가 개입된 점은 양형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책임의 정도와 형벌 목적을 종합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선고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을 위해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를 집어 들고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0대 여성을 공격하려다 피해자가 애원하자 범행을 멈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김씨가 범행 전 흉기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는 장면, 범행 직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며 소주를 마시는 모습까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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