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의료보험 등 현물 복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출한 소득이다.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0.1% 늘며 2016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12.9%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3년의 경우 가구당 평균 소득이 크게 늘었다"며 "고령화·저출산의 영향으로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구소득 대비 비중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이 723만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23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가 48.0%로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대신했다. 소득 5분위는 7.4%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현물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7.2%, 64.5%로 높았고,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3%, 57.5%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는 343만원, 2인 가구 639만원, 3인 가구 986만원, 4인 가구 1835만원, 5인이상 가구 2919만원이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많았으며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서비스에 따른 부의 분배 지표 개선도 이뤄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3년 0.279로 반영 전에 비해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조정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 5분위 배율도 4.28배로 반영 전에 비해 1.44배포인트 감소했다. . 특히 은퇴 시기를 넘긴 66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39.8%에서 28.2%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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