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소환…비상계엄 당시 상황 조사

  • 21일까지인 구속 기한 만료 앞둔 상황…특검, 李 곧장 기소할 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의 구속 후 이뤄지는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고 관련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해당 증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해당 의혹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였지만, 이 전 장관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구속 기한은 21일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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