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美 작곡가 손배 청구 기각 확정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더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북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구전동요를 편곡해 ‘베이비 샤크’라는 곡을 발표했으며, 이 곡이 2015년 제작된 ‘상어 가족’에 무단 사용됐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내 편곡물은 원저작물과 구조·가사·멜로디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독창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 가족’은 전통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한 것일 뿐, 원고의 저작물과는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원저작권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곡은 기존 구전동요의 가사와 멜로디를 다소 수정·증감한 수준에 그쳐 창작성 있는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어 가족’과 원고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에 독창적인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가미돼야 하고, △단순한 편곡·편집 수준의 변경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경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음악의 핵심 요소인 멜로디·리듬·가사 구조의 전체적 인상을 비교했고, 결과적으로 두 곡이 공통적으로 참조한 구전동요에서 비롯된 부분을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확정 판결로 약 6년간 이어진 한·미 간 ‘아기상어’ 표절 논란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상어 가족’은 유튜브 조회 수 140억회를 넘기며 전 세계적 흥행을 거뒀고,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K-콘텐츠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로 꼽혀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편곡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의 가사와 멜로디를 일부 수정·증감한 수준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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