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반려동물 시대… 온라인 동물 거래·택배 판매 등 개선 시급

사진네이버 쇼핑 캡처
[사진=네이버 스마트펫 카페 캡처]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질수록 그 이면에 드리운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의 팽창과 함께 번식업, 분양업의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일부 번식장과 펫샵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열악한 관리 속에서 동물이 길러지고, 적절한 건강검진 없이 판매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동물들이 이후 건강 문제나 행동 문제로 인해 다시 거래되거나 유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반려동물을 ‘중고 물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판매 글에는 품종, 나이, 가격 등이 기재되며, 일부 거래는 N페이 결제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생명체인 동물은 단순한 물건과 달리 건강 상태, 성격, 과거 관리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 불법 번식으로 태어난 동물이나 이미 질병을 가진 개체가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부 판매자들은 동물을 택배로 발송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장시간 이동과 부적절한 운송 환경은 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 ‘배송’이라는 단어가 동물 앞에 붙는 순간, 그 생명은 단순한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학대 방지와 보호자 책임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물의 중고 거래나 온라인 상 불법 분양, 택배 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미흡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반려동물 거래 전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체계와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장치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크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생명을 가격표와 함께 진열하고, 온라인 결제와 택배 상자 속에 담아 보내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진정한 ‘펫 프렌들리’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산업 종사자, 그리고 정부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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