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에게 고성+폭언한 공무원... 고발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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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심의했다.

이에 폭언한 A씨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정오께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담임 교사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후 담임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가 지난달 8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같은 날 학교에 재방문해 담임 교사에게 폭언했다.

A씨는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번 사안이 알려진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와 별개로 도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판단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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