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發 중대재해에 '중대사고 배상보험' 주목…보험사가 조심스러운 이유

  • 금감원, 도덕적 해이·중대재해법 취지 훼손 등 이유로 상품 출시 '소극적'

  • 코리안리 참조요율 1개뿐, 다양한 설계 어려운 구조

건설 현장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가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면서, 기업 리스크 대응 수단으로 ‘중대사고 배상보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제약과 당국의 승인 장벽으로 보험사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상품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인 2022년부터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형사 방어비용 등을 보장한다. 

최근 중대재해로 인한 최고경영자(CEO)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기존 상품 담보 확대나 새로운 상품 출시는 지지부진하다. 

보험업계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상품 승인 기조가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일부 약관을 개정해 담보 항목을 추가시키려 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상품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출시된 보험들은 기업이 가입하더라도, 중대재해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유죄 판결로 결론 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보험금 수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보장 범위를 확정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훼손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품 구조 자체의 제약도 보험 출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코리안리가 제시한 단일 참조요율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다양한 담보를 조합하거나 요율을 조정해 고객별 리스크에 맞춘 맞춤형 설계를 하기도 어렵다. 

한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이 임원 개인에게도 부과되는 구조인 만큼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D&O는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임원의 법률 방어비용 등을 보장하는 구조로,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상장사 경영자들에게는 유일한 법적 방어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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