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사면 심사대상 포함...법무부 "일체 확인 불가"

  • "브리핑, 광복절 직전 국무회의 끝나고 할 예정...정해진 건 없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사면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일체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냈다.

7일 법무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 여부와 관련 "사면과 관련해 브리핑 전까지 일체 확인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브리핑은 통상적으로 8.15 광복절 직전 국무회의 끝나고 한다"면서도 "현재 정해진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심사위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위원 3명, 그리고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를 보고 한다.

최종 대상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사면 심사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 됐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전 대표가 사면이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고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청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