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는 충분한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그 결과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해 고령층 생계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정년연장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사·정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년 60세 유지~65세까지 적정임금 재고용 의무화'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노동계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지급 시작 시기를 연계하자고 주장하며 고령 근로자 생계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경영계는 청년 고용 위축과 인건비 부담 등 우려를 토로하며 충분한 이행 기간과 기업 규모·업종별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정년 상한을 폐지했고, 독일·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70세 취업은 기업 측 노력 의무에 맡기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 준비와 후속 조치가 병행될 때 연착륙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 논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장기화하면 정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현재까지 노동연구원·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기관에서 연구 검토를 걸쳐 논의해야 할 사안은 충분히 논의했다고 본다"며 "경사노위나 국회 차원에서 단기간 조정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성숙도를 보면 연내 입법해도 지장은 없다"면서도 "신정부 이후 통상·상법 등으로 기업들의 노동비용 상승이 갑작스럽게 확대되고 있어 그에 대한 건 또 다른 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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