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업무상 질병처리기간 단축' 신속추진과제로 제안"

  • 조승래 "해수부 이전·R&D 예산 확대 등 선조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로써 국정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비롯해 총 14건이 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처리가 너무 길다는 지적들이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국정위 제안 내용에는 산재 처리방식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은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승인·불승인) △불승인 시 불복절차 △업무상 재해 추정 제도개선 등이 제시됐다.

현재 국정위는 이날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 지역 임차 건물을 선정해 가시권에 돌입했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도 선조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고,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 의무화를 명시한 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만 남았고, 경찰국 폐지도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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