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국산 농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4일부터 9일까지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이 환급되고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 환급된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해 실시한다"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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