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위해물품 관세조사 착수…위법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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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관세청은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수입물품의 안전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 별로 요청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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