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수입물품의 안전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 별로 요청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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